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제도와 실행을 위한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가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부의 관련 제도 연구와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조언하고 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드립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생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01.13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2017.04.18 일부 개정)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파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세운 종합대책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 총망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 제시
- 2030년 감축량 3억 1500만톤 중 국내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 1900만톤(BAU 대비 25.7%), 국외에서 9600만톤 감축 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하여,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
배출권거래제 - 의무 감축량을 달성한 업체가 남는 배출권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시장경제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